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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****(ip:)
작성일 2024-04-04
조회 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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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상품은 금액권 즉, 상품권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.
그런데 왜 교환권처럼 유효기간이 30~60일로 한정되어 있나요?
상품권의 성향으로, 금액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도록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?
2월 29일에 수령 받았는데, 유효기간이 30일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.
최소 60일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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